이동전화 단말기 판매 및 가입대행을 하는 업체가 가입자에게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그 차액(일정 마진 포함)과 가입대행 관련수수료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함께 지급받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726, 1997.12.03)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726, 1997.12.03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이동통신(주)의 대리점으로서 호출기를 매입처에서 호출기를 개당 28,000원(V.A.T포함)에 구입하여 소비자 및 매출처에 4,000원(V.A.T 및 가입비 4,400원포함)에 판매 되고 있으며, ○○이동통신(주)에서 저가판매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19,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가입청약수수료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만약 교부를 하여야 한다면 교부시 공급가액과 세액은)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과 신고서 작성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 거래 흐름도(전거래 V.A.T포함)
- 별도로 받는 수수료 내역(V.A.T별도)
1)가입청약수수료:3,000원/명
2)요금선납:3개월선납=1,364원/명, 6개월선납=2,727원/명, 12개월선납=5,455원/명
3)관리수수료:사용료입금액*10%
4)자동이체:건/명
1-49(700원), 50-99(1,000원), 100-149(1,500원), 150-199(2,000원), 200건이상(2,500원)
5)수납:2,000건미만(300원), 2,000건이상(350원)
6)카드이체:700원/건
- 수수료 반환금액:가입청약, 선납, 자동이체수수료 6개월내 해지시 전액반환(V.A.T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