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무실적인 사업자가 예정고지한 세액을 납부하고 확정신고하지않은 경우 환급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31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음에도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기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음에도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급실적이 없었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6년 01월부터 06월까지는 공사실적이 없기에 부가가치세신고를 안했음. 그리고 07월부터 12월까지는 공사실적이 있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였음. ○ 그런데, 1996.09.17에 부가가치세 1996년 1기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다고 하여 가산금을 포함하여 금 1,791,710원을 납부하였음. ○ 그후, 1997년 08월에야 전에 납부하였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