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음에도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기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음에도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급실적이 없었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6년 01월부터 06월까지는 공사실적이 없기에 부가가치세신고를 안했음. 그리고 07월부터 12월까지는 공사실적이 있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였음.
○ 그런데, 1996.09.17에 부가가치세 1996년 1기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다고 하여 가산금을 포함하여 금 1,791,710원을 납부하였음.
○ 그후, 1997년 08월에야 전에 납부하였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