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외국어학습교재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녹음테이프와 전자출판물인 CD롬을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외국어학습교재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녹음테이프와 전자출판물인 CD롬을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과 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1997.5.31. 신설, 총리령 제64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외국어교재를 출판판매하는 법인체로서 금번에 외국어교육학습교재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여 판매하게 되었음.
가. 학습교재구성내용
(1) 주교재: TOEIC L/C교재 8권
문제집 3권
해설집 3권, 총 14권
(3) 부교재: 주교재내용을 학습 보조하는
오디오테입 35개
CD-Rom 6장
○ 위 주교재, 부교재를 set화하여 대리점을 모집판매할 계획임.
[질의내용]
주교재내용을 보조학습하는 오디오테입, CD-Rom 등이 포함되어 있는 set물 학습교재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현재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유사한 교재는 부가가치세면제로 알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