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2.0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은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함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내용과 같으며, 관련 조항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규정에 대하여는 추후 세법개정 건의시 참고. ※ 재소비46015-161, 1996.05.29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중 사업장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회사인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4호 및 동시행령 제29조 7호 및 동규칙 제11조 2호(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 중 4(1992.02.29 신설)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 범위 중 사업장폐기물처리업 허가(소각 중간) 사업자도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