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은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내용과 같으며, 관련 조항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규정에 대하여는 추후 세법개정 건의시 참고.
※ 재소비46015-161, 1996.05.29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중 사업장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회사인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4호
및 동시행령 제29조 7호 및 동규칙 제11조 2호(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 중 4(1992.02.29 신설)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 범위 중 사업장폐기물처리업 허가(소각 중간) 사업자도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