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주사업장(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당해 부품에 새로운 부분품을 조립하여 재화(완성품)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자동차 부품업체로, 창원에서 R/ARM을 주조, 가공하여 생산, 납품하던중 MAKER의 요구가있어, MAKER로부터 R/ARM에 부착되는 SHAFT를 운송상 문제점을 고려하여 울산사업장에서 납품받아(이전에는 MAKER서 조립) 직원 6-7명(창고 20여평임대)을 고용후 조립하여 납품하고져 합니다. 창원공장과 울산사업장간에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세금계산서 수수할 경우
① 동일한 대표자 사엊장간 용역계약(창원공장과 울산사업장)이 성립되는지 여부
② 제품세금계산서는 창원공장에서 발행해야하는지 울산사업장에서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