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오피스텔 부설 주차장의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6
오피스텔 관리사업자가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오피스텔 관리사업자가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오피스텔 관리사업자가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유지관리 등을 위해 별도로 주차료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