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보급소가 신문을 보급하여주고 받는 대가(보급수수료)는 신문구독료와 별개의 것으로서 신문제조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신문보급소가 신문을 보급하여주고 받는 대가(보급수수료)는 신문구독료와 별개의 것으로서 신문제조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이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신문보급소가 신문을 신문제조사업자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여 신문을 판매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1993.11.10일 발송한 민원 질의서 보완 사항
가) 서울 신문사 지국의 경우 어떤업태로 운영하는 것인지(서울신문사 직영형태 아니면 기타) 여부
A) 서울신문사가 사무실 임대, 전화설치, 집기를 설치운영 하고 있으며 년 1회에 걸쳐 서울신문사로부터 재물조사를 받고 있음
나) 신문판매대금은 신문사와 어떤지분과 형태 및 명목으로 배분이 되는지 여부
B) 지국 각 통장으로부터 배달확인서를 구청 문화공보실에 보내 배달부수에 대한 배달료를 수령하여 본사는 지국에 배달료에 대한 인건비만 지불받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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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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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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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9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