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세금계산서 교부 후 그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해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940, 1990.07.21.
1. 질의내용 요약
섬유수출을 주업으로하는 당해법인은 섬유구입당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미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상대회사로부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법인 관할세무서에 1993년 1기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의 갱정조사에 의하여 거래처상대회사가 당해법인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하여주고 당해법인은 갱정대상 매입가액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19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경우 당해법인이 부담한 상기와 같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서 환급가능성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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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