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2.06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중국 상해시에 중국과 폐사 간 각50%의 지분으로 중국 측에서는 공단부지와 공장시설을 제공키로 하고 폐사에서는 국산 레미콘믹스차와 레미콘생산시설을 수출입은행의 지원과 국내생산업체의 연불지급조건으로 구입하여 투자하여 공장을 운영하던 중 수지의 악화로 차입금의 이자부담과 미지급된 차량 및 생산시설 대금을 지급치 못하게 되어 폐사의 투자분(기계시설 및 차량 등)을 국내의 동업종을 경영하는 지사에 수출입은행의 차입금과 이자총액 및 차량 등의 미지급금 전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투자지분 일체를 양여키로 하였는바(국내에 반입되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서 양여됨)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부가세부과측면에서 양설 중 타당설의 여부 (갑설)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을설)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장소는 국외이지만 그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국내이면 국내 업체 간의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가 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