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으로부터 수리용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관세ㆍ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공급한 재화에 대한 사후보증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리용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관세ㆍ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사후수리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무상으로 제공된 재화(부품)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247,1999.10.20
사업자 갑이 컴퓨터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을과 사후보증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초 을에게 컴퓨터를 판매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을이 판매한 컴퓨터에 대하여 사후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며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사후수리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제공된 재화(부품)는 별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311,1999.08.05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공급한 재화의 하자 발생시 하자물품의 국외발송 및 대체품과 수리부품의 국내반입에 대한 제반업무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리부품 등의 국내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