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명일엽 잎을 건조, 분쇄하여 포장용기에 담아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1
본점집중회계제도를 사용하는 법인이 그 중 한 종류의 사업을 양도하면서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각의 사업장(공장, 영업소 등 모든 사업장 포함)에 속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며 본점집중회계제도를 사용하는 법인이 그 중 한 종류의 사업을 양도하면서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각의 사업장(공장, 영업소 등 모든 사업장 포함)에 속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양도하는 사업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각 사업장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A사는 100%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청량음료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A사는 내국법인인 B사로부터 청량음료부문의 사업을 양수하고자 함. B사는 맥주와 청량음료의 제조ㆍ판매업 및 외식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이 중 청량음료사업을 A사에 양도하고자 함. B사가 청량음료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일부 자산, 부채를 제외하고는 청량음료사업부문의 공장(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포함), 영업소(토지 및 시설 일체 포함), 유통관련 시설(차량 및 각 거래처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냉장고 등) 일체, 재고자산, 매출채권, 외상매입금 및 종업원 전체를 일괄적으로 양도하고자 함. 따라서 종래의 제조 및 영업조직은 그대로 유지되어 A사로 이관됨. 아래 (양도에서 제외되는 관련자산 및 부채) 가. 자산 중 임차보증금은 일부 임차하여 사용하는 영업소의 임차보증금으로서 양수자가 임대인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인하여 임차보증금은 양도하지 아니함. 나. 자산 중 영업보증금은 경비용역 관련보증금과 법원에 소송과 관련된 가압류공탁금으로서 이 중 경비용역보증금은 양수자에게 양도하고, 소송관련공탁금은 양도하지 아니함. 다. 제품, 상품, 저장품, 원재료 등 전재고자산이 양도되며 양수도일 현재 확인되는 불량재고품은 양수도대금에서 제외되나 실물은 양도대상에 포함됨. 라.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부도어음 등 전 매출채권이 양도됨. 다만, 불량채권의 가액은 시가로 평가됨. 마. 여주공장사업장(제조공장)에는 콜라제조업과 캔커피제조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으며, 여주공장의 공장용건물과 기계장치 등의 제조시설(콜라, 캔커피) 전부가 양도되나 이 중 캔커피제조업은 타사로부터 임가공을 받아 제조하여 납품하는 임가공사업으로 임가공외상매출금은(외상매출금계정과목에 포함되어 있음) 양도하지 아니하나 캔커피임가공사업은 전체청량음료사업중 미미한 부분을 차지함. 바. 부채 중 지급어음, 미지급금, 수입보증금, 간접세예수금, 전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금융기관차입 및 미지급비용 중 지급이자와 보험료금액 등은 양도하지 아니함. [질의1] 상기와 같이 양수도대상 청량음료사업부문에 관련된 생산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사무실) 및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 일체의 자산 전액과 종업원 및 외상매입금, 용기보증금, 퇴직급여충당금을 전액 인수하나 청량음료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 일부 자산과 부채는 양수도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동 양수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부연하여 설명하면 상기와 같이 사업관련 일체의 자산과 외상매입금, 용기보증금, 퇴직급여충당금 그리고 종업원은 양수도대상이나,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일부의 자산과 부채는 양수도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이러한 일부의 자산과 부채의 제외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2-1-14…6(사업양도의 범위) 단서에서 말하는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