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내에서 불특정인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세미나 참석회비 명목으로 실비의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부가가치세법시형령 제29조), 교육용역(같은령 제30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3.11.02 질의한 사항에 대항 국세청 부가46015-2664(1993.11.12)에 의거 재질의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치과의사로서 국내에 치과의원을 개설
치과의원의 일부공간에 슬라이드와 책상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한 다른 치과의사와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월 1회정도 세미나를 개최하여 “악관절기능교정술‘에 관하여 서로 토론하고, 본인의 지식을 제공하기도 하며 때로는 외국의 의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기도 하고, 미국에서 발간되는 치과관련 잡지등의 자료도 제공하면서 세미나 참석회비 명목으로 실비의 댓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댓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1) 세미나를 아직은 개최하지 않았으나 앞으로의 계획은 부정기적으로 년간 7-8회(1회1일소요) 실시할 예정이며 1회 참석인원은 초기에는 약 3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나 횟수가 거듭될수록 점차 감소되리라고 보며 회비는 아직 미정이나 회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청하고자 합니다.
2) 참석회비는 본인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할 것이며 외국의사에게 강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생기면 적법한 세무처리를 할 것입니다.
3) 이 세미나 개최가 관련정부기관의 인허가 대상은 아니라고 본인은 알고있으나 인허가 유무에 따라 부가가치세 문제가 달라진다면 두 경우를 함께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형령 제29조 【의료보건영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형령 제30조 【교육영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