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외국용역발주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던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종전의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외국용역발주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던 외국단체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인적용역의범위) 제1항 ( )내의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으로 한국내 P.E가 있는 법인으로써 기술용역육성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의 승인제도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외국기술용역 발주승인동지서”를 받고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었으나 구 기술용역육성법에서는 “승인제도”이었던것이 1992.11.25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이 법률 제4501호로 신설되면서 “신고수리” 제도로 개정되었던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신고수리된 외국인 기술도입용역이 (구 기술용역육성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된 외국인 기술도입용역과 동일한 것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3
, 제1항 내의 용역으로써 면제용역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술진흥법 제8조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의 신고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