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도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디스켓에 수록한 후 그 디스켓을 복재하여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도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디스켓에 수록한후 그디스켓을 복재하여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당 업소는 도서출판 및 컴퓨터프로개발업체로서 도서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도서와 1로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2) 도서는 개별적으로 (독립)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으나 컴퓨터 프로그램(디스켓)은 개별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즉, 도서가 없으면는 할용 할 수 없는 상품입니다
[질의]
당 업소에서 개발하여 판매하는 컴퓨터 디스켓이 다음의 설 중 어느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도서.신문.잡지 등의 범위에 해당된다.
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 용역에 해당된다.
병) 과세 재화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