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29
공동사업자가 매매 후 남은 상가건물을 각자 지분대로 분할등기 하여 임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1671, 1991.12.17.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매매업(상가 신축분양)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2명이 공동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하다가 미분양된 상가를 공동사업자 2명의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출방법여부 2) 부동산 매매업자로서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하였으나 건축허가 및 보존등기와 사업자등록을 1인 명의로 한 후 잘못이 발견되어 당초 작성된 동업계약서(확정일자를 받은 바 있음)에 의거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사업을 하다가 질의 1과 같이 미분양 잔여분을 공동사업자 지분에 따라 명의로 분배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출방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