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5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농림부 축영 51520-671(1997. 12. 26)호에 의거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제5호 및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제14864호) 별표4의 45호의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하는 것임. 붙임 : ※ 축영51520-671, 1997. 12. 26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소재한 양돈육종회사로부터 양돈단지 조성 및 사양관리프로그램 등 전반에 걸친 신공법 기술을 도입 제주도 축산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운영하고 있음. 니. 금번 ○○군 ○○읍 ○○리 소재 ○○양돈단지 조성 신축공사를 ○○양돈협업영농조합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돈사 및 축산폐수처리분야공사는 획기적인 신공법으로 시공, 부분적으로 완료, 준공 필증을 ○○군청으로부터 교부받고 있음. 3. 첨부한 시설 필증 및 시공확인서 및 시공사진대장 등과 같이 진행되고 있는 공사에 대한 영세율적용에 대한 질의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제5호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