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5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를 받았으나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당초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매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를 받았으나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부동산소유권이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당초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매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전 부존재확인소송에서 패소한 매수인으로부터 동 부동산을 분양받기로 한 제3자가 당해 부동산분양계약을 취소한 후 당해 사업자로부터 직접 동 부동산을 양수하기로 하고 동 사업자가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당해 부동산양수대금에 충당한 경우 동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와 제3자의 계약내용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다음 사례의 경우 당초 정당하게 과세되었으나 법원의 판결문에 의거 경정해야하는지. <사례> ○○구 ○○동 소재 상가건물을 양도인(A)은 분양대행업자(B)와 1990.09.17. 계약금 3억, 1990.10.30. 중도금 4억, 1991.03.15. 중도금 4억, 1991.06.15. 중도금 4억, 입점시 잔금 5억7천만원 등 총 20억7천만원에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1990.09.17. 계약금 3억, 1991.05.10. 중도금 1억, 1992.01.∼3월 3억1천7백만원(상가입주자로부터 A가 직접수령)과 수령시기가 불분명한 2천만원(상가입주자로부터 A가 직접수령) 등 총 7억3천7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 당서에서는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거 미등록사업자였던 A에게 1992.12.31. 납기로 1990년 2기 73,490천원, 1991년 1기 84,472천원의 부가가치세(잔금 제외)를 과세하였는바 A의 심판청구로 B로부터 상가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7억3천7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상가의 인도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상가임시사용승인일(1992.03.13.)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해야한다는 국세심판소결정(1994.03.15.)에 의거 당초 과세분을 결정취소하고 1994.05.15. 납기로 매도금액 20억7천만원(부가세 포함)에 대해 안분계산하여 1992년 1기부가세를 227,314천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B에게도 상가분양대금 30억3천만원에 대한 제세를 과세하였음. 그러나 A는 B가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1996.10. 부동산 소유권이전 부존재확인소송(피고: B)을 제기하였으며 사기횡령죄로 구속수감중인 B가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자 B로부터 분양받은 입주자들이 1997.4.15. A와 동 상가를 12억3천7백만원에 매매계약을 하였는바 당초 B로부터 A가 받은 7억3천7백만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 5억원만 받는 내용이며 1997.08.27.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당초의 매매계약이 무효화되었으므로 상가매도를 원인으로 부과고지납부세액의 환급을 요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음. (갑설) - A는 계약금 및 중도금 7억3천7백만원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실제 상가입점사용일인 1992.3.13.을 공급시기로 본 당초 과세는 정당함. (을설) - 법원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이전 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았으므로 당초 과세는 취소해야 함. [질의2] 위 쟁점사항이 "을"설이 타당한 경우, A가 B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4억원과 A가 입주자로부터 직접 받은 3억3천7백만원을 1997.04.15. A와 입주자간 매매계약시 계약금으로 대체한 7억3천7백만원의 과세시기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