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여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2.06
감액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시 제출하지 못하고 당해 예정 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예정신고 기간 중에 반품 받은 분에 대하여 감액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 신고 시 제출하지 못하고 당해 예정 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 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과세자로 1996년06월20일 A소매상에 상품 10,000,000원을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6년07월25일 제1확정 신고와 함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습니다.(A소매상 매출분 포함) ○ A소매상은 1996년07월30일 제가 판매한 상품에 하자가 있다고 하며 10,000,000원 모두를 반품하였기에 부득이 저는 반품세금계산서(적색 글씨 세금계산서)를 A에게 교부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제가 A에게 교부한 반품세금계산서를 1996년10월25일 제2예정 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합산기재제출하지 아니하여 금번 제2확정 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 제출하고자합니다. (예정신고누락분으로 기입수정신고)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적용 시 저와 같이 반품으로 인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에 해당(공급한 재화의 반품) 적색글씨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적용에 있어 양설이 있습니다. (갑설) - 재화의 반품은 △10,000,000원으로 가산세 1,000/5를 곱하면 △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을설)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출액은 재화의 공급은 물론이고 재화의 반품까지를 포함하는 해석에 따라 반품 10,000,000원에 가산세 1,000/5를 곱하면 50,000원의 가산세가 산정된다. 위와 같은 양설에 대하여 귀청의 명확한 해석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