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경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목을 공급받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교부받은 영수증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경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목을 공급받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영수증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농민인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66조 규정의 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동 면세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예규 부가46015-1893(1997.8.12.)에 대하여 이론이 있어 질의함.
○ 이 예규내용은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가 조경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수목 등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료 또는 재료를 농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입공제가 되지 않고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본인의 의견으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농민으로부터 공급받은 수목에 대하여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3조
○
법인세법 제6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