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조경공사업자가 조경공사용 수목을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27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경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목을 공급받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교부받은 영수증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경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목을 공급받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영수증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농민인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66조 규정의 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동 면세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예규 부가46015-1893(1997.8.12.)에 대하여 이론이 있어 질의함. ○ 이 예규내용은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가 조경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수목 등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료 또는 재료를 농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입공제가 되지 않고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본인의 의견으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농민으로부터 공급받은 수목에 대하여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3조 ○ 법인세법 제6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