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단말기 판매 및 가입대행을 하는 업체가 가입자에게 정상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고, 그 차액(일정 마진 포함)과 가입대행 관련수수료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함께 지급받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726, 1997.12.03)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726, 1997.12.03
1. 질의내용 요약
[구조]
(유통회사“을”)←-----a.판매가 30만원-------(판매자“갑”)
ㅣ
ㅣ b.판매가 32만원
↓
(대리점“병”)----------c.판매가 10만원------→(소비자“정”디지탈 사용자)
↑ ㅣ e.구 핸드폰반납
d.22만원토조
ㅣ ↓
(사업자“모”)
[조건]
“갑”이 판매한 핸드폰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 이를 보상 판매함으로 하여 기존에 사업자“모”에게 가입된 가입자 중 그 핸드폰(디지탈)을 새로운 모델의 핸드폰(디지탈, 동일 전화 번호)으로 교환 보상함으로 하여 계속 가입을 유지하고, 또한 다른 사업자, 또는 PCS 사업자에게로 이탈을 막기 위해 사업자“모”가 이를 수행한 대리점“병”에게 위의 금액, 개당 22만원을 지급하고 그 구 핸드폰을 회수 폐기 처리 한다고 하면, 이 금액을 충족 시키는 행위로 보아 이는 용역의 대가로 사료 됩니다. 따라서, 이는 부가세과세 대상으로 이해 됩니다. 아울러 대리점“병”과 사업자“모”는 위의 내용을 근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위와 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귀청의 의견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