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건설용역(귀 질의의 경우 시설 개ㆍ보수 건설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실제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건설용역(귀 질의의 경우 시설 개ㆍ보수 건설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실제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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