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당초 감리용역을 계약 변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0
사업자가 천연꿀을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관세율표 제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을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봉업자(또는 생산자단체)가 천연벌꿀을 채취하고, 여기에서 꿀을 분리하여 유리병 또는 프라스틱병에 담아 이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농협등의 연쇄점을 통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과세와 면세의 구분 여부. (유리병 혹은 프라스틱병에 포장된 상태로 소비자에게 공급되며, 유리병과 프라스틱병 외관에는 상표 및 생산자가 표기되어 있어 거래단위별로 포장된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의 별표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