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광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개인사업자로서 직전 일역년도의 공급대가가 일억 오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광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 1역년도의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에 의한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7년도 상반기 매출이 149,760,400원이며 하반기에는 매출이 없는 영세사업자(광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로 전환시에 납부해야 할 세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