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고 대가를 99.1.1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88, 1999.4.6
귀 질의 가의 경우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대가를 ’99.1.1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나의 경우 ’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1.1 이후 본 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시법(법률 제5585호)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가 역무제공에 따른 변경 증액된 대가에 대하여는 동 부칙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888, 1999.4.6
귀 질의 가의 경우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대가를 ’99.1.1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나의 경우 ’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1.1 이후 본 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시법(법률 제5585호)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가 역무제공에 따른 변경 증액된 대가에 대하여는 동 부칙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836, 1999.3.30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