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구입하여 법인에 현물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용차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구입하여 법인에 현물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용차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외국에 있는 법인지사에 현금투자 외에 국산소형승용차를 구입하여 현물투자한 경우 관련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