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1629, 1991.12.10
1. 질의내용 요약
한필지 동일 지번상의 토지 및 건물에서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갑상호로는 1급자동차정비업허가를 득하고,을상호로는 중장비정비업허가를 득하여 각 허가업종별 허가기준에 따른 별도의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대표자가 동일인인 관계로 세무관리목적상 하나로 신청하여 사업을 하되 제반 경영은 사업부별로 분리하여 독립회계를 하고 종합소득세는 합산신고하고 있습니다.
금번 경영합리화를 기하고자 각 사업부를 독립하여 별도의 법인체로 분리설립하고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들 각 사업부는 별도의 허가기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취급품목이 상이하며 거래양태도 확연히 달리 구분되어 독립회계를 채용하고 있는 바, 다만 한필지 동일지번상 토지위에서 한 사업자등록번호를 득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만,
이 경우 한 사업장안의 별개의 사업부를 각사업부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각각 별도의 신설법인에게 포괄승계 양도하는 경우,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2.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보아 이와 관련한 제반 세무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