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의 범위에 과세특례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0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는 법인 또는 일반사업자이므로 일반사업자가 아닌 단순히 개인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며,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는 법인 또는 일반사업자이므로 일반사업자가 아닌 단순히 개인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는 법인 또는 일반사업자이므로 일반사업자가 아닌 단순히 개인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며,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는 법인 또는 일반사업자이므로 일반사업자가 아닌 단순히 개인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