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는 법인 또는 일반사업자이므로 일반사업자가 아닌 단순히 개인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며,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는 법인 또는 일반사업자이므로 일반사업자가 아닌 단순히 개인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는 법인 또는 일반사업자이므로 일반사업자가 아닌 단순히 개인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며,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는 법인 또는 일반사업자이므로 일반사업자가 아닌 단순히 개인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