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항공권 판매대행 사업자의 과세표준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0
항공권 판매대행 사업자가 항공사에서 정한 표준요금에 대한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권 대행판매 후 대금결재시 표준요금에서 일정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표준요금에서 일정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판매수수료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임.
[회신]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항공사에서 정한 표준요금(귀사의 경우 NORMAL가격)에 대한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항공권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권을 대행판매후 대금결재시 NORMAL가격에서 일정수수료를 차감한 잔액(귀사의 경우 NET가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NORMAL가격에서 NET가격을 차감한 잔액을 판매수수료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811, 1997.8.7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당해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의 최저판매가격을 지정받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항공사와 약정을 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받기로 한 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최저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서 최저가액과의 차액을 당해 사업자의 수수료로 영수하고 항공사에는 최저가격상당액만을 지급하는 때에는 동 차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645, 91.5.24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사에서 항공회사의 항공권을 판매하여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항공회사로부터 그 수수료를 받고, 항공권은 동 여행알선업자의 지점에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항공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여행알선업자의 본사에서 지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수수료에 대한 본.지점간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840, 1985.5.7 【요약】 화주가 대리점을 통하여 항공사로부터 받는 할인액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리점에 그 할인액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화주가 항공화물 대리점을 통하여 항공사로부터 항공운송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대리점을 통하여 항공사로부터 할인받은 금액 또는 지급받은 장려금에 대하여 화주는 항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나, 동 교부받은 할인액 또는 장려금이 화주에게귀속되지 않고 당해 대리점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리점은 항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