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0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폐업한 사업장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회신]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1-2543, 1983. 12. 2 동일과세기간내에 재화공급하고 내국신용장 개설되는 경우도 먼저 일반세금계산서교부하고 나중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부가 1265-875, 1984. 5. 7 판매실적에 따른 외상매출금 공제액은 수정교부대상이 아님. ○ 부가 1265.1-1034, 1984. 5. 28 할인액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 부가 1265.1-1545, 1984. 7. 24 법인인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자를 본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공급자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 1265.1-1588, 1984. 7. 27 공급자란에 타사업자의 명칭을 기재 교부한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명칭위장자로부터 교부받는 세금계산서의 경우도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교부받는 경우는 불이익처분이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