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번역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7.02.06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번역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법인이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것임
[회신]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번역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자목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법인이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이 경우 동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잔여금액이 부가가치세로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6년12월28일자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 세계에 위성 중계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 교류재단’과 6개월간의 테스트를 거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거래상으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답변을 얻고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법인으로 등록된 번역 업체라서 타 회사와의 거래는 ‘세금 계산서’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 교류재단’은 국가가 운영하는 특수한 비영리 재단으로 세금을 면제받는 비과세 업체입니다. 저희가 ‘계산서’라는 것만 끊게 되면 부가세 신고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매출 누락이 되어 버리고, 세금 계산서를 끊게 되면 국제방송측이 환불 받지 못하는 부과세 10%를 우리는 관할 세무서에 내게 됐습니다. ○○방송 교류재단’과는 계속해서 많은 물량의 일을 계약했으므로 저희같이 영세한 번역 업체(1996년 총매출액 2억4천만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국가에서 취해주셔야 하는 걸로 보여 집니다. ○ 추정 월 매출액은 3~4천만원이어서 개인 업체를 돌며 면세업자로 전환하기에는 액수가 크다고 봅니다. ○ 그러므로 예를 든다면 저희가 내는 10%에 대한 부가세를 비용 처리로 인정해 주시든가, 아니면 일반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10%를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은 공정한 거래로도 보이지 않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