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 해소책으로 당초 분양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분양하는 경우 당초 분양가액과 재분양가액과의 차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9.09.20
요 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건설회사가 미분양아파트 해소책으로 당초 분양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분양하는 경우 당초 분양가액과 재분양가액과의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분양가액을 재분양가액으로 수정계약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건설회사가 미분양아파트 해소책으로 당초 분양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분양하는 경우 당초 분양가액과 재분양가액과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고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분양가액을 재분양가액으로 수정계약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당사는 건설회사로서 미분양아파트의 미분양해소책의 일환으로 아파트의 특정층에 대하여 최초의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분양가보다
*남향: 1층 5%할인, 2층ㆍ최상층 3%할인.
*동향: 1층 10%할인, 2층ㆍ최상층 8%할인, 중간층 5%할인하여 분양을 하려고 다시 분양공고(갑회사는 분양공고 간지를 인쇄하여, 신문배달시 간지와 견본주택 및 공공장소 유인물로 배포하고 있음)를 하고 분양함.
(본 아파트는 대형평형으로 부가세법상 과세아파트 임)
(질의1) 할인된 금액의 부가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질의2) 위와 같은 상황으로 기분양된 세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분양금액을 할인하여 주고, 분양계약서를 할인후 금액으로 수정 계약할 때
1)할인액 만큼 부가세 과세표준 해당여부
2)할인액 만큼 접대비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