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해산등기를 한 내국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16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과세특례자란 원칙적으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나,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95.12.29 개정) ② 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 규정 중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95.12.29 개정) ③ 삭 제(93.12.31.)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 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각각 적용받고자 하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95.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8조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포기】 ① 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95.12.30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95.12.30 개정) 3. 기타 참고사항 ② 삭 제(93.12.31) ③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법 제30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제74조 제4항의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당해 과세기간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한한다. (95.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95.12.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8.12.28 단서개정)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95.12.29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다만, 과세특례자의 경우로서 지역별ㆍ업종별ㆍ규모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5.12.29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8.12.28 단서개정)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95.12.29 개정)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본다.(95.12.29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