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고구마, 감자, 밤, 옥수수를 전기기계로 구워서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고구마, 감자, 밤, 옥수수를 전기기계로 구워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백화점이나 할인점에서 농산물(고구만, 감자, 밤, 옥수수)을 전기기계로 즉석에서 구워 판매하고자 합니다.
나. 고구마와 밤은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즉석에서 구워 판매코저 하며,
다. 옥수수는 밤에서 삶아 와서 버터를 바른 후 구워 판매하고자 합니다.
라. 판매시 구워진 상품을 종이봉투에 넣어 고객에게 드립니다.
마. 제3항의 경우 전통식품의 단순가열은 면세인지 아니면 과세인지 알려주시고
바. 제4항의 경우는 과세상품이 확실히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