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서류는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서류는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부가가치세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귀 질의 2~5는 납세지원국에서 회신하여 드릴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관청의 엄격한 심사를하여 적격업소에 한하여 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구비 서류에 임대 계약서나 건물 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를 꼭 첨부하는지의 여부
2) 사업자 등록 신청시 신청서류에 신청지와 사업자 등록자 (대표자)가 다른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지의 여부
3) 사업자 등록자 (대표자)의 구비서류에 임대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고 제3자가 신청시에 사업장에 건물주와 계약 당사자인지 확인을 하는지의 여부
4) 사업자 등록증의 교부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교부를 요청시에 교부를 해주는지의 여부
5) 예를 들어, 봉승전 본인이 제3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면서 구비서류도 <임대 계약서 또는 등기부 등본 등> 첨부하지 않았는데도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자와의 면담 등 본인여부를 확인절차 없이 사업자 등록증의 신청서를 수리하여 교부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