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및 대급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및 대금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귀 질의 3,4는 납세지원국에서 회신해 드릴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가. 상황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이 아파트를 건축중인 건설회사와 아파트의 도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대금을 수령하기 직전에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하겨 공사대금 수령을 하지 못한 상태임.
공사계약일: 1993.08월 공사착공일: 1995.02월 공사완료일: 1995.04월
나. 질의내용
1) 위 개인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금도 받지 못하였는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만약 위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라면 위 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공사완료후 4년이 경과 하였는데 지금 시점에도 납부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4)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는 경우 납부하지 못하면 위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도 세무서에서 압류등의 조치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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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