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1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동안 동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소비22601-403, 1987.05.18 상세내용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동안 동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소비22601-403, 1987.05.18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