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동안 동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소비22601-403, 1987.05.18
상세내용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동안 동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소비22601-403, 198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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