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전문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참가비를 받고 회원간 콩쿨대회 및 여름캠프를 개최하는 용역은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피아노전문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참가비를 받고 회원간 콩쿨대회 및 여름캠프를 개최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서출판제조회사로서 1995년 설립한 법인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제로 운영되는 피아노전문잡지로서 월간지로 발행되고 있음.
○ 우선 당사 사업내역을 소개하면 출판물, 출판물광고, 공연장임대, 회원간 콩쿨대회, 공연주관, 공연대행, 외국인초청공연, 회원간 여름ㆍ겨울캠프를 주관하여 유명음대교수 등 초빙하여 제주도 등지에서 공연장을 임대하여 교육, 강연 및 회원간 콩쿨대회를 주관하여 사업을 유지하고 있음.
[질의내용]
회원의 참가비를 받아 회원간 콩쿨대회 및 여름, 겨울간 진행되는 회원캠프와 공연주관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한 교육용역에 해당되어 면세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