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용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4층건물(1층: 점포, 2층·3층: 목욕탕, 3층: 주택, 지하: 대피소 및 보일러실)을 신축하여 목욕탕업을 1년동안 운영하다가 사정에 의하여 건물전체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음.
○ 건물양수자가 목욕탕을 임대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용자산(목욕탕)의 양도에 따른 부가세 과세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참고)
가. 건물 신축시 본인이 직접 건축하여 부가세는 환급받지 않았음.
나. 1층점포는 임대하려고 하였으나 보유기간동안 비어 있었음.
다. 사업자등록증은 목욕탕업만 표시되었음.
(갑설)
- 건물 전체를 과세하여야 함.
- 사유 : 동일건물이므로 전체를 과세함.
(을설)
- 2층, 3층 목욕탕 및 지하 대피소, 보일러실의 일부를 과세하여야 함.
- 사유 : 사업용에 공하였던 것만 과세하므로 목욕탕부분만 과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