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의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목적으로 특정운동선수등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스포츠의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목적으로 특정운동선수, 연예인, 광고회사 등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한국스포츠의류 및 신발제조업체가 자사제품의 광고효과를 높이고자 유명운동선수, 연예인 및 운동팀(프로팀과 아마팀) 전속모델 또는 광고계약체결하고 광고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동 전속모델 또는 광고계약에서는 연예인 및 선수들이 경기시합 및 방송출연시 당사 상표가 부착된 의류와 신발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광고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물론 전속모델을 활용한 광고물을 제작하기도 함. 이와 같이 광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광고물제작과정에서 촬영용 또는 경기시합 및 방송출연시 착용한 복장용으로 당사가 제공한 자사 광고용 의류 및 신발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지.
(갑설)
-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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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영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는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당사가 생산한 의류와 신발을 당사의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 소비하는 당해 경우는 동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부연설명하면 당사가 당사의 광고모델이나 광고계약된 운동단체에 제공하는 의류 및 신발은 입간판제작설치, 샌드위치맨광고용품의 사용 등과 동일한 성격으로 광고에 직접 사용되는 재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당사가 광고모델 등에게 스포츠용품을 제공하는 것은 방송사나 특정선수 등에게 시상품 및 협찬물품으로 제공하는 것과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며 스포츠용품 제공시 접대의 의도나 기증증여의 의도가 전혀 없이 광고 선전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재공급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자사제작제품을 생산에 사용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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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1-10...6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을 규정한바 당사의 재화공급대상이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대상으로 봄.
[질의2]
견해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볼 때 동 용품공급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발행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용품의 제공시 당사는 광고모델 및 운동단체에게 용품의 제공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광고모델 및 운동단체는 다시 당사에게 동 용품의 시가상당액을 광고모델료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사가 전자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면(또는 증여로 보아 세금계산서발행생략 후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는 방법 포함)되고 후자의 세무처리는 없어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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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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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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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