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과세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1
사업자가 1999.01.0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규정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나, 초과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99, 1999.02.03 사업자가 1999. 1. 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급받는 연체이자가 동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시설 임차인의 임대료 및 관리비의 지연납부로 계약서의 연체요율(연25%)을 적용, 산출된 연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및 과세표준 산출에 관하여 질의함. 가.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에 의거 생산유통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임을 볼 때, 연체료는 임대료 및 관리비의 지급을 제때에 납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사적 제재로 부과되는 금전으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연체금은 부가가치세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의 정당성 여부 나. 계약을 근거로 부과된 연체금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호에 의거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 초과된 금액만으로 산정하는지, 계약을 근거로 산출된 연체금총액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