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택시회사의 운행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1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임. 2. 이 경우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채권자로부터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한 채권압류통지를 받은 경우 공급대가의 지급여부에 대하여는 민법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A”사로부터 용역계약에 의거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이 완료된 시점에 “A”사가 부도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음(사업자등록은 취소되지 않았으나, 사업주는 도주하고 없음). 나.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서는 “A”사 채권자로부터 압류상태에 있음. [질의 1] 용역의 공급은 완료되었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건에 대한 매입부가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그 절차 혹은 방법 여부. [질의 2] 상기 압류상태의 용역대가를 채권자에게 지급(혹은 공탁시)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