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구성원별로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96.3.30 개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5조
(공동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ㆍ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를 2인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
(공동계약)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9ㆍ9ㆍ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규정된 공동계약의 경우로서 건설업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역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이고 건설업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역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ㆍ9ㆍ9 : 시행일 2001ㆍ1ㆍ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99ㆍ9ㆍ9>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322,1997.10.14
귀 질의의 공동수급체간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 소비 46015- 126, 1994. 6. 11)과 기본통칙 5-3-3의 2…17을 참조하기 바람.
기본통칙 5-3-3의 2…17(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참조 : 재소비 46015- 126, 1994. 6. 11)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1역월 또는 1역월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4870,1999.12.11
건설업을 영위하는 2인 이상의 사업자(공동수급체)가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대표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을 교부받은 분은 같은 방법으로 영수증을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는 당해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603,1997.07.15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공동대표사가 교부 받은 경우 당해 공동비용에 대하여 공동수급사간 정산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동 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35,1995.02.04
1.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갑"ㆍ"을"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 사업자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준하여 "을"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발주자에게 공동수급인의 지분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실제 공사진행에 따른 각자의 공사진행 차이분을 공동수급인간에 정산하기로 한 경우 공사진행 차이에 따른 정산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215,1994.11.0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바라며 이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별로 계정과목 및 거래건수에 관계없이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197,1994.06.15
1.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ㆍ"을"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준하여 "을"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갑"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을"회사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22601-1413,1991.09.17
예산회계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인간에 약정된 도급금액배당비율에 따라 각 수급인에게 실지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590,1991.05.13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ㆍ부가 1265-507, 1984. 3. 16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6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각 수급인은 공동수급인간에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22601-2487,1987.12.03
귀 질의의 경우 a사는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b사는 실제 하도급 계약내용에 따라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1327,1986.07.07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6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각 수급인은 공동수급인간에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532, 1992.4.23
귀 질의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에 의하여 대표자인 “갑” 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별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른 공동수급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1700, 1990.12.26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ㆍ“을”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준하여 ‘을“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갑”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을”회사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