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재건축하는 자가 재건축사업으로 시행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또는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아닌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1. 주택을 재건축하는 자가 재건축사업으로 시행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또는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이웃사람(총9명)과 함께 집을 허물어 재건축한 사람 중 1인입니다. 9세대를 재건축한 결과 주택이 12세대 상가2채가 완성되어 주택9세대는 원소유주들이 계속 소유하고 나머지 주택3채와 상가2채는 처분하여 비용을 제외하고는 원소유주들이 나누어 갖기로 하였으며 처분된 주택 (국민주택이하) 과 상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가의 처분시 일설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 지방청과 일선세무서, 회계사무소등의 견해가 각각 상이하여 이렇게 질의를 하오니 하교바랍니다.
갑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유 : 상가는 부가세법상 과세대상이다.
을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
이유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여야 발급이 가능한데 이 경우 9명이 각자의 주거환경 개선시키기 위한 일시적인 행위로 사업성이 없고 또한 구입자에게 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것도 사업자등록이 없으므로 불가능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규칙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