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 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함은 사업장볍로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여부는 양ㆍ수도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종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중 1개의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3.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종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중 1개의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 회 신 ] |
| 4. 귀 질의3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492, 1998.11.04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A법인은 갑사업과 을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갑사업을 B법인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A법인은 본사를 ○○에 두고 있으며 서로 다른 지역에 두 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별 사업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본사, 제1공장, 제2공장에 각기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도 계약 내용중 양수도 대상 자산과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양수도 대상: 갑사업과 관련된 다음의 모든 자산과 부채 및 인원등이 양수도대상이 됩니다.
-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와 기구, 비품 등 모든 유형자산 (*) 제2공장의 토지는 갑사업과 관련된 토지를 구분하여 B법인에 양도함.
- 무형자산
- 재고자산
- 매출채권(부도어음 및 부실채권은 제외), 매입채무
- 퇴직급여충당금
- 인원과 조직
- 기존 거래처등 판매망
- 무체재산권
- 일부차감일(양수도대상이 되는 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차입금)
나. 양수도 제외
- 현금, 예금, 미수금, 기타자산, 미지급금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과 부채
[질의1]
상기와 같은 양수도에 있어 제1공장의 경우 동 사업장의 사업전체가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되는 것이므로 동 양도ㆍ양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귀청의 의견을 듣고자 질의함.
[질의2]
상기에 있어 본사와 제2공장의 경우 비록 일부 사업만이 양도되나 당해 양도되는 사업은 포괄적으로 양도되는 것이므로 동 사업의 양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귀청의 의견을 듣고자 질의함.
[질의3]
본건 양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갑사업)의 양도대가에는 상당한 영업권 대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별(제1공장, 제2공장, 본사)로 영업권을 어떻게 안분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