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건설업자과 건설현장의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고 토사운반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도급을 준 경우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건설업자과 건설현장의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고 토사운반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용역의 일부를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 을에게 의뢰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갑사업자는 건설업자로부터 받는 용역대가 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사업자는 갑사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내용: 건설장비 대여용역(15톤이상 덤프트럭, 굴삭기등)
○ 건설장비임차: A건설사
○ 건설장비대여: B법인(중기보유)
○ 용역계약내용
A건설회사의 D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운반 및 상차작업용 건설장비 임대차 용역계약에 있어서 B법인(장비대여)과는 공급단가, 작업기간만 표시하여 약정체결
(현장관리상 전체 건설장비 임대를 통상1개 법인에게 위임함)
○ 현황
작업물량상 B법인이 보유한 장비만으로 작업이 불가하여 C개인업자와 B법인이 추가로 건설장비 임대차 용역계약을 하여 A건설회사의 D현장에 토사운반작업을 실시할 경우 A건설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지
(사례)
| (A) 건설회사 | 장비임대계약 -(장비대수미표시)- ←세금계산서교부- (총공급) | (B) 법인(장비대여) 보유장비:8대 | --장비임대계약-- ←세금계산서교부- (2대분) | (C) 개인(장비대여) 보유장비:2대 |
| | | ㅣ-----------------------┚ |
| (D) 현장 소요장비:10대 | ㅣ ㅣ ←-----장비10대 공급-┚ |
갑설) C개인 장비업자가 공급한 금액으로 B법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B법인은 총공급가액으로 A건설회사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하여야 한다.
을설) 각각 공급한 장비대로 B법인과 C개인 장비업자가 A건설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B법인은 C개인업자가 건설사에게 공급한 용역은 도급주선이므로 C장비업자에게 주선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