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장의 의미와 하치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0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로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로서 하치장설치신고서 제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 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로서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 토목용 콘크리트타설용 특수FORM(거푸집의 일종)을 판매및 임대하는 법인입니다. 금번 당사는 공장용 토지, 건물용 성업공사로부터 구매하여 자재보관 및 출고업무 창고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나. ○○ 사업장에서는 판매및 특수FORM설계업무, 대금결제및 수금업무, 구매 및 출고지시업무등 회사의 대부분의 업무가 이루어지고, 창고에서는 상시인원 2명및 일용직을 채용하여 자재보관및 출고업무만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 창고업무는 구체적으로, 수입및 국내조달된 자재를 창고에 보관하고, 출고후 특수FORM으로 시공되어 판매및 임대됩니다. 특수FORM 시공용 일부(2가지)자재는 특수FORM의 도면에 따라 정형화된 규격을 단순 절단하여 출고되기도 하며, 임대 사용된 특수FORM은 해체 후, 창고반입되어 콘크리트 제거및 망실된 부속품교체등의 보수작업을 합니다. 라. 위의 3가지 사항이 부가가치세법상 당사의 창고가 하치장 설치요건이 되는지, 아니면 사업장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