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01월01일~01월25일 또는 07월01일~07월25일)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T법인은 지난 07월25일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내에 07월14일 매출발행자분을 2기 과세기간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1기 과세기간 확정신고시에 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경정청구시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가산세가 적용되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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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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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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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