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아파트관리용역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0
사업자가 아파트관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개인 또는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서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아파트관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개인 또는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아파트는 지난 3월에 아파트 위탁 관리 사업소와 평당 27원에 계약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리비 내역서에는 부가세 10%가 부가 되어(27원+2.70전=29.70) 이것이 합법적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