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0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장기할부조건으로 재화를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귀 질의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저희는 관련 CUSTOMER의 요청으로 회사의 고정자산에 포함되어 있던 사용중의 기계를 5억 4천에 처분하였습니다. 이자에 관한부분과 고정자산 처분관련 대금수령방법은 아래와 같이 계약서상에 표기하였습니다. 가. 이자부분: CUSTOMER의 사정으로 18개월 할부로 대금을 받기로 하되 후반기 12개월에 대해서는 이자(이자율 13%)를 해당달 말일에 지급 받기로 했습니다. 나. 대금수령방법 | 기간수 | 상환일 | 상환금액 | | 1 | 1998.09.30 | 20,000,000 | | 2 | 1998.10.31 | 20,000,000 | | 3 | 1998.11.33 | 20,000,000 | | 4 | 1998.12.31 | 20,000,000 | | 5 | 1999.01.31 | 20,000,000 | | 6 | 1999.02.28 | 20,000,000 | | 7 | 1999.03.31 | 30,000,000 | | 8 | 1999.04.30 | 30,000,000 | | 9 | 1999.05.31 | 30,000,000 | | 10 | 1999.06.30 | 30,000,000 | | 11 | 1999.07.31 | 30,000,000 | | 12 | 1999.08.31 | 30,000,000 | | 13 | 1999.09.30 | 40,000,000 | | 14 | 1999.10.31 | 40,000,000 | | 15 | 1999.11.30 | 40,000,000 | | 16 | 1999.12.31 | 40,000,000 | | 17 | 2000.01.31 | 40,000,000 | | 18 | 2000.02.28 | 40,000,000 | | | | 540,000.000 | *인도시정에의 A회사 분개 (예를 들어) 1998.09.30 장기미수금 540,000,000 고정자산 500,000,000 고정자산처분이익 40,000,000 1998.19.30 현금 22,000,000 장기미수금 20,000,000 매출부가세 2,000,000 1998.10.30 현금 22,000,000 장기미수금 20,000,000 매출부가세 2,000,000 위와 같이 계속 분개를 해오던중 1999.03월이 도래되어 미리 계약했던대로 나머지 4억2천에 대해 이자를 지급받으려 하던중 그 이자부분(54,600,000원)의 처리에 대해 이자 수익으로 하여 원천징수가 되어야 하는지 아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하는지 혼동이 되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자소득으로 처리된다면 원천징수되고 이자수입으로 회계처리 하면 되지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한다면 54,600,000의 계정은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되어야 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