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9
사업자가 재화 공급받고 지급한 어음이 부도 발생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함에 따라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 하며, 이후 대손금액을 변제한 경우 대손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함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지급한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후 당해 대손금액을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속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회사(“갑”이라 칭함)가 “을”회사에 제품을 매출하고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1998.01.20 부도처리 되었지 1998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나. 그 후 “을”회사가 제3자인 “병”회사에 매출 채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가압류한 후 1998년 03월 “병”회사가 “을”회사에 지급할 채무액을 “갑”에게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 1999년 07월 “병”회사로부터 대손금 전액을 회수하였는바 “갑”은 이미 공제 받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1999년 2기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납부하면 되겠으나 다. “을”회사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과세기간은 언제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